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5고단2319,4555(병합) 판결 사기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 및 양형 사유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판시 제1 죄(사기)에 대해 징역 6개월, 판시 제2 죄(사기)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처함.
피고인 B, C은 각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B는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사기 1 (피고인 A):
2012. 9. 20.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에게 지하상가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을 약속하고, 공사 선급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19, 4555(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유주현(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위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항소하여 2015. 11.5.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위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