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음.
같은 날 02:00경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상태 추행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10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재훈(기소), 석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근처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게 되자, 같은 날 02: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후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