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전동차 내 불법 촬영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음.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초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허벅지 이하 다리 부분을 촬영함.
  •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

사건
2015고단2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오정희(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허벅지 이하 다리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과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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