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6: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225-1 소재 광덕사거리를 동부제강 방면에서 천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사거리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범박터널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