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7. 06:45경 서울 구로구 광덕사거리에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함.
  • 이로 인해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자동차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함.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투싼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사건
2015고단2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박민경(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6: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225-1 소재 광덕사거리를 동부제강 방면에서 천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사거리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범박터널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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