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 원장의 미성년자 학원생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정보 2년간 공개, 고지정보 2년간 고지, 압수물 몰수 명령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F'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임.
  • 2014. 9. 5.: 피고인은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 C(여, 15세)와 단둘이 영어수업 중, 피해자의 치마 속을 소형캠코더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2015. 5. 27.: 피고인은 학원 내에서 피해자 G(여, 1...

사건
2015고단20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2015고단300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5초기93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오정희, 박재훈(기소), 석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2년간 고지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010」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E 8층에서 'F' 라는 상호의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강습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9:20부터 같은 날 20:45 사이에 위 학원 교실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영어수업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의자에 앉아 교재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치마 속으로 소형캠코더를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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