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며, 1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 2015. 5. 12. 22:00경 안산시 원곡동 호프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 7.25g을 건네받아 2015. 5. 18.경까지 시흥시 주거지에서 소지함.
  • 2015. 5. 14. 21:00경 안산시 'F식당'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맥주에 타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

  • 피고인이 마...

사건
2015고단2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박민경(기소), 권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2. 22:0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일명'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7.25g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5. 5. 18.경까지 시흥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지 않는 바지 주머니에 위 필로폰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21:00경 안산시 E 소재 'F식당'에서 일명 'C'로부터 건네받은 정확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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