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2. 22:0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일명'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7.25g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5. 5. 18.경까지 시흥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지 않는 바지 주머니에 위 필로폰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21:00경 안산시 E 소재 'F식당'에서 일명 'C'로부터 건네받은 정확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