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5고단1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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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전동차 내 추행 사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나,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10. 23:4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하철 7호선 가산 디지털단지역에서 온수역 방향 전동열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잠든 피해자 B(여, 25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그녀의 무릎과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음.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열차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박동주(기소), 석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 3.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3:4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 디지털단지역에서 온수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7128호 전동열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그녀의 무릎과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확인 및 발췌), 범행장면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