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공중위생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 운영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0원에 처해졌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임.
  •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5. 3. 19.경까지 '단독주택 및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E' 건물 77개 방실 중 37개 방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였음.
  •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

사건
2015고단1979 건축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관할 관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1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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