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고단1839 사건: 2013. 7. 2.경 피해자 D에게 CJ 고기 납품 계약을 빙자하여 1억 원을 편취함. 또한 2013. 10. 초순경 인터넷 중고나라에 전문의약품 '라식스' 판매 광고를 올려 피해자 C로부터 110만 원을 편취함.
  • 2015고단2007 사건:...

사건
2015고단1839, 2015고단2007(병합), 2015고단2040(병합), 2015고단2282(병합), 2015고단2762(병합) 사기
2015초기88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서민석, 이신애, 이종민(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839」 1. 피고인은 2013. 7. 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J에서 94억 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아 가공업체에 넘기면 상당한 이익이 남는데 계약금 4억 7천만 원 중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만 빌려주면 2013. 7. 8.경까지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1억 1,000만 원을 상환하고 추후 고기 가공 이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J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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