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관의 부적법한 보호조치에 저항하여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4. 19:35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이면도로 노상에 누워 차량 통행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토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장재완(기소), 권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19:35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E, F에게 "니들이 민주 경찰이 냐,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내 친구가 경찰서장이다. 너희들 다 죽었다. 옷 벗을 줄 알아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