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의 부적법한 보호조치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부적법한 보호조치에 저항하여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4. 19:35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이면도로 노상에 누워 차량 통행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킴.
  •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토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

사건
2015고단16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장재완(기소), 권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19:35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E, F에게 "니들이 민주 경찰이 냐,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내 친구가 경찰서장이다. 너희들 다 죽었다. 옷 벗을 줄 알아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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