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3.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대금 29,900,000원에 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었음.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아무런 재산도 없어 매월 약정한 할부금을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26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인천 서구 C건물에 있는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