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고단15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18. 23:55경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함.
2015. 4. 19. 00:19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 지불 요구에 **"야, 이 병신 같은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운전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피해자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야 이 병신새끼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G의 가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강경래(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18. 23:55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뒤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9. 00:19경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 같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약 6~7m 위 택시를 이동하는 중 주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