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함.
  • 대출 브로커들은 금융기관의 형식적인 심사를 악용,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 서류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함.
  •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 피고인 B, C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함.
  • 2013. 4.경, 피고인 B...

사건
2015고단1164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천재인(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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