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