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 한다)가 2015. 6. 11. 대의원총회에서 피고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08. 11. 13. 피고 사단법인의 전라북도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피고 사단법인의 당연직 중앙대의원 자격을 얻어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바, 피고 사단법인이 2015. 6. 11. 대의원총회에서 피고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는, 피고 사단법인이 원고 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최된 바 없음에도 회의록만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사단법인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10. 31. 게임제공업등록·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