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배당액 264,556,415원을 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39,459,64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대한 배당액 14,528,790원을 0원으로,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배당액 7,320,630원을 0원으로, 피고 C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배당액 264,556,415원을 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61,309,065원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