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배당표 경정 및 현금청산대상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 C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배당액 264,556,415원을 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39,459,645원으로 각 경정함.
  •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선정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775(본소), 2013구합23782(반소) 분양대금 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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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6617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2.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3. C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7. 1.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배당액 264,556,415원을 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39,459,64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대한 배당액 14,528,790원을 0원으로,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배당액 7,320,630원을 0원으로, 피고 C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배당액 264,556,415원을 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61,309,06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선정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775(본소), 2013구합23782(반소) 분양대금 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선정자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E은 위 아파트를 매각받은 후 2015. 8. 24.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나. 위 강제경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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