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실질 소유권 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소유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 명의로 주식 1,000주(총 발행 주식의 10%)가 명의개서됨.
  • 이후 피고 회사의 자본금 증액에 따라 원고 명의 주식도 3,000주로 증가됨.
  • 피고의 전 대표이사 소외 1은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양도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 항소심은 무죄 판결의 논거 중 하나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3,000주의 자본금이 전적으로 소외 1이 납입한 것이며, 원고는 주주 명의만 형식상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소외 1은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 판단

  • 쟁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 법리: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자본금 납입 주체 및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 취지를 종합하여 실질적 소유자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명의로 주식이 명의개서되고 증가된 사실은 인정함.
    • 그러나 소외 1의 배임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주식의 자본금이 전적으로 소외 1에 의해 납입되었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음.
    • 소외 1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유죄 판결은 원고 명의 문서를 동의 없이 생성·행사한 행위 자체에 대한 것으로, 원고의 주식 소유권을 확인해 준 것이 아님.
    • 오히려 해당 형사사건 항소심은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소외 1의 소유임을 암시하는 듯한 설시를 하였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05노82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441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자본금 납입 주체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판단 취지를 종합하여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명의대여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간접적으로 인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자의 주식 소유권 주장이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문서위조죄의 유죄 판결이 문서의 실질적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작성 권한의 유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재확인함.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테바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자기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6. 28. 피고가 설립될 당시의 자본금이 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였고, 그 중 1,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01. 11. 17. 자본금을 3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고, 당시 원고 명의의 주식 역시 3,000주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증인 소외 1(대판 :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00. 6. 28.부터 2003. 5.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소외 1은 2003. 3. 31. 동업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양도하였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이 법원 2003고합468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가 소외 1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노82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상고심대법원 2005도4412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논거 중 하나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주식 3,000주의 자본금은 전적으로 소외 1이 납입한 것이고, 원고는 주주 명의만 형식상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②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03. 3. 31. 이 사건 주식을 소외 5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동의 없이 위조한 후 2003. 4. 1. 소외 2로 하여금 위 계약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사건번호는 위 ① 부분에서 본 1심, 항소심, 상고심의 사건번호와 동일하다). 원고는 위 사실을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유죄판결의 취지는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문서를 동의 없이 생성하고 행사한 행위 자체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소외 1의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앞서 ①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소외 1의 소유임을 암시하는 듯한 설시를 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기창(재판장) 박광선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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