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용 지수제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 소각로 제작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1)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있던 피고는 충주시로부터 기업의 본사 이전에 대한 각종 지원과 조속한 인허가 진행 등을 약속받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회사의 본사를 충주시로 이전하기로 계획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5. 14.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대금 4,729,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차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