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공장신설 승인 취소신청 의무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장이 2014. 9. 30.에 한 공장신설 승인의 취소신청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용 지수제 제조 및 판매업체이고, 피고는 폐기물 소각로 제작 및 판매업체임.
  • 피고는 충주시의 지원 약속을 받고 원고 소유의 토지(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576 공장용지 26,014.40m2)를 매수하여 본사를 이전하기로 계획함.
  • 2014. 5. 1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4,729,8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472,980,000원은 계약 당일 및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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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741 공장설립 인허가취소절차 이행청구
원고
주식회사 한국바이켐
피고
위에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576 공장용지 26,014.40m2에 관하여 충주시장이 2014. 9. 30.에 한 공장신설 승인의 취소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용 지수제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 소각로 제작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1)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있던 피고는 충주시로부터 기업의 본사 이전에 대한 각종 지원과 조속한 인허가 진행 등을 약속받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회사의 본사를 충주시로 이전하기로 계획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5. 14.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대금 4,729,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차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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