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06. 3. 17.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입금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으로 이미 반환하였고,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3. 17.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