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대금 연대책임 및 채무 인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와 운암개발 주식회사는 2010. 9. 6. 서울시 발주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정보통신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1. 12. 8. 운암개발과 이 사건 공사 중 운암개발 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운암개발로부터 기성고 공사대금 1억 6천 5백만 원을 지급받음.
  • 운암개발의 부도로 피고는 2012. 6. 20. 운암개발의 잔여공사지분을 인수하고, 운암개발은 잔여공사 출자비율 조정각서를 서울시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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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274 공사대금
원고
우진씨아이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지앤에스이엔지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432,286원 및 그 중 49,185,246원에 대하여는 2012. 9. 10.부터, 207,247,286원에 대하여는 2013. 3. 2.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운암개발 주식회사(이하 '운암개발'이라 한다)는 2010.9.6.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서울~부천구간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830,912,300원, 공사기간 2010. 9. 30.부터 2011. 12. 23.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8. 운암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운암개발이 공사하기로 한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운암개발 공사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도급공사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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