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432,286원 및 그 중 49,185,246원에 대하여는 2012. 9. 10.부터, 207,247,286원에 대하여는 2013. 3. 2.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운암개발 주식회사(이하 '운암개발'이라 한다)는 2010.9.6.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서울~부천구간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830,912,300원, 공사기간 2010. 9. 30.부터 2011. 12. 23.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8. 운암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운암개발이 공사하기로 한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운암개발 공사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도급공사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