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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99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광도케이블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2가합20162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3나77838호 추심금 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0162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5. "원고는, 피고 B에게 10,845,558원 및 그중 5,112,56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광도케이블(이하 '광도케이블'이라 한다)에게 59,650,602원 및 그 중 28,119,085원에 대하여 각 2013. 1. 23.부터 2013. 11. 1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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