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렌탈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인지대 미납으로 인한 각하 및 렌탈료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원고들의 소는 인지대 미납으로 각하됨.
  •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회수원금총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반소원고)의 음파진동기 인도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 회사들과 음파진동기 렌탈계약을 체결함.
  •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하여 보유한 계약상 권리를 피고(반소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반소원고)에 렌탈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함.
  • 피고...

11

사건
2015가합11239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107494(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별지 1. 원고(반소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별지 2.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별지 3. '인용금액 관련'표중 '미회수원금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의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 4. '본소 청구취지' 표 기재 각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반소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렌탈료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주식회사 소니월드가 제조한 (B2C) 음파진동운동기 1대를 인도하고, 별지 3. '인용금액 관련'표 중 '미회수원금총액'란 기 재각돈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원고들의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이 2015. 12. 31. 소를 제기하면서 부존재확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수를 특정하지 않아 589,500원의 인지대만을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2016. 10. 27. 당초 청구하였던 부분 중 일부를 취하(확인 대상을 음파운동기 및 전기렌지 관련 렌탈료 지급채무로 한정)하고 별지 3. '본소 청구취지' 표 기재와 같이 부존재확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특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이 법원이 같은 날 부족한 인지대 2,177,800원을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던 사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