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11239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107494(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별지 1. 원고(반소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별지 3. '인용금액 관련'표중 '미회수원금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의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 4. '본소 청구취지' 표 기재 각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반소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렌탈료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주식회사 소니월드가 제조한 (B2C) 음파진동운동기 1대를 인도하고, 별지 3. '인용금액 관련'표 중 '미회수원금총액'란 기 재각돈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원고들의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이 2015. 12. 31. 소를 제기하면서 부존재확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수를 특정하지 않아 589,500원의 인지대만을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2016. 10. 27. 당초 청구하였던 부분 중 일부를 취하(확인 대상을 음파운동기 및 전기렌지 관련 렌탈료 지급채무로 한정)하고 별지 3. '본소 청구취지' 표 기재와 같이 부존재확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특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이 법원이 같은 날 부족한 인지대 2,177,800원을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던 사실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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