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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11168 보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3.26.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위 회사에 2009. 6. 30. 3억 원, 같은 해 9. 11. 19억 6,000만 원, 같은 해 9. 18. 10억 4,000만 원, 2010. 3. 26. 28억 원 합계 6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3. 3. 31.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위 회사 임원으로서 위 금전소비대차를 보증하기로 하고, 위 계약서 말미에 자필로 '피고는 위 제2조와 같은 내용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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