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42,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12. 8. 접수 제52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장학 사업 및 연구지원 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손자이다.
나. 피고 B의 횡령 행위
피고 B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기본 재산인 서울 동대문구 D오피스텔 603호, 702호, 708호, 902호, 903호, 1003호를 월세로 임대하여 그 수익금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세로 임대한 후 각 세입자로부터 합계 35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인천 강화도에 신축하던 노인요양원의 공사비로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