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그 중 204,248,192원에 대하여 2015. 8.27.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그 중 204,248,19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6. 주식회사 디오(이하 '디오'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2010. 8. 18. 디오에게 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4.06%(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16. 디오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한도액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다. 디오는 2011. 8. 19.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8. 10. 기준 위 대출원리금, 부대채무(대지급금) 합계액은 301,819,146원(= 원금 200,000,000원 + 이자 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