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9.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결의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9.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9. 2.자 이사회에서 한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9. 3.자 이사회에서 한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제11호증의 4,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9. 2.자로 개최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1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그 주식 100%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D 1인이 출석하여 D의 찬성으로, ①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E, F을 선임하는 결의 및 ②피고B 정관 제28조를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