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4,211,080원 및그 중 107,860,298원에 대하여는 2015.8.18.부터 2017. 10. 20.까지, 6,350,782원에 대하여는 2015. 8. 18.부터 2016. 9. 28.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피고들 사이에 2015. 6.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7,395,238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6. 25. 접수 제1142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을 92,604,762원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5,36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5. 6.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6. 25. 접수 제1142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 타절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피고 B은 인테리어 업체인 F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4. 14. 피고 B과 'E 호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