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가 발행한 액면금액 500원인 보통주 193,000주에 대한 주권을 인도하고, 만일 위 주권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809,63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7,8,9,10,11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의약품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2012. 3. 29.부터 2013. 5. 22.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초경 피고로부터 C에 대한 투자 유치 방안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C의 시가 총액이 작아 기관 투자자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에게 "먼저 개인 전주(((주)를 모집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C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가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