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비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96,626,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마찰용접기-D(이 사건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장비는 원고가 E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계약서에 E의 납품허가 조건 및 해제 시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가 명시됨.
  • 원고는 2013. 12. 5.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장비에 관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H으로부터 419,999,99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2014. 1. 10.부터 201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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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4542 매매대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26,896원 및 그중 462,673,995원에 대하여는 2015. 6. 4.부터, 17,451,383원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16,501,518원에 대하여는 2018. 7. 25.부터 각 2018. 1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6,711,598원 및 그중 462,673,995원에 대하여는 2015. 6. 4.부터, 17,451,383원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16,586,220원에 대해서는 2018. 7.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장비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0. 25.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기계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피[1]와, 피고가 2013. 10. 31.까지 마찰용접기-D(가압능력 60톤,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대금 419,999,990원(이하 '이 사건 공급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장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장비로 물품을 생산하여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납품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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