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26,896원 및 그중 462,673,995원에 대하여는 2015. 6. 4.부터, 17,451,383원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16,501,518원에 대하여는 2018. 7. 25.부터 각 2018. 1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6,711,598원 및 그중 462,673,995원에 대하여는 2015. 6. 4.부터, 17,451,383원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16,586,220원에 대해서는 2018. 7.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장비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0. 25.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기계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피와, 피고가 2013. 10. 31.까지 마찰용접기-D(가압능력 60톤,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대금 419,999,990원(이하 '이 사건 공급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장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장비로 물품을 생산하여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납품할 예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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