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5가합10417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5.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C주택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5. 7. 29. 접수 제5845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는 1994. 7. 7. 원고의 아들 D과 결혼하였다가 2003, 10. 17. D의 파산신청 문제로 협의이혼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D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아파트 소유권 취득 1) 원고의 남편 망 E는 서울 강서구 F 대 357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1992. 9. 2. 원고 동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2) 그러던 중 2002. 4. 15. 이 사건 부동산과 인근 부지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승인이 있었고, 그 무렵 피고가 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H 주택조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