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C주택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5. 7. 29. 접수 제5845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는 1994. 7. 7. 원고의 아들 D과 결혼하였다가 2003, 10. 17. D의 파산신청 문제로 협의이혼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D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아파트 소유권 취득
1) 원고의 남편 망 E는 서울 강서구 F 대 357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1992. 9. 2. 원고 동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2) 그러던 중 2002. 4. 15. 이 사건 부동산과 인근 부지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승인이 있었고, 그 무렵 피고가 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H 주택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