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103853 출판금지 청구의 등 소
원고1. A종교단체
2. B단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종교단체(이하 '원고 A'라 한다)는 Dol 1955년경 설립한 E종교단체(이 하 '기존 교단'이라 한다)가 1980. 7.경 그 명칭을 변경한 F 종교단체이고, 원고 B단체(이 하 '원고 B'라고만 한다)는 1991년경 F종교단체 전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신도단체이다.
2) 피고는 G교회의 목사이자 1980년대 신설된 'E종교단체(이하 기존 교단과 명칭을 구별하기 위해 '신설 교단'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2014. 6.경 별지 제1목록 기재 소설(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을 집필한 저자이다.
나. 이 사건 소설 발간 전후의 사정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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