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541,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도네시아국의 법인으로 산림보호 및 목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인 C(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 관계
소외 회사는 2008년경부터 원고의 체푸지점과 2009년부터 원고의 그레식 지점과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거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목재를 공급하여 주면 소외회사가 목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만 목재는 피고가 지정하는 거래처로 직접 선적해서 보내는 형태이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1. 24. 기준 미화 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