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138,021원 및그 중 282,990,274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39,147,7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핸드폰케이스 및 악세사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핸드폰케이 스를 납품받은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E의 오빠이다.
나.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 회사가 핸드폰케이스를 주문하면 약한 달간 이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다음 달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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