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목록(1)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 원고, 피고들, D, E, F, G 및 H(이하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은 2011년경위각 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그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여 D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