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서에 따른 최종 정산 합의 성립 여부 및 이행불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들, D, E, F, G, H(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은 2011년경 별지 목록(1)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2) 건물(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상가)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
  • 이를 위해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함.
  •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을 위탁자, 코람코자산신탁을 수탁자, I를 수익자로 하여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의 남편 J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 포기 및 정산을 요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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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2027 전보배상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목록(1)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 원고, 피고들, D, E, F, G 및 H(이하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은 2011년경위각 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그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여 D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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