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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1284 보증채무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 D는 원고 B에게 18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원고 B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D는 원고 B에게 18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 B가 2014. 2. 21.부터 2014. 12. 30.까지 피고 D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85,600,000원을 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 D는 위 차량구입대금을 원고 B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는 원고 B에게 18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2.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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