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는 원고 B에게 18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원고 B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D는 원고 B에게 18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