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2007. 10. 12.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입원 일당 담보)을 체결함.
피고는 2007. 11. 5.부터 2015. 1.경까지 골반염 및 간염 등으로 수회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63,524,93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피고는 현재 총 10건의 보험계약을 피보험자로 체결하고 있음.
피고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골반염, 간염, 폐렴 등 다양한 병명으로 약 52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1000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524,93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07. 10.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5. 골반염 및 간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63,524,93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현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표기재와 같이 총 1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