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된 서류에 의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2015카기32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2015. 2. 17.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남편과 함께 인쇄물제본업체를 운영함.
  • 2008. 9. 25.경 원고 부부는 파지수집업자 F과 파지수거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F이 원고 부부에게 파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부부는 F에게 E에서 나오는 파지를 독점 공급하며, 파지보증금...

사건
2015가단7378 근저당권말소
원고
A (개명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전유부분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9. 6. 3. 접수 제34941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5카기32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2. 17.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피고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그 등기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이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편 D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인쇄물제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부부는 2008. 9. 25.경 파지수집업자인 F과 사이에서 F이 원고 부부에게 파 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부부는 F에게 위 E에서 나오는 파지를 독점 공급하며, 파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부부의 거주지인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빌라 제202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파지수거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08. 9. 2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8. 10. 1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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