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67271(본소) 물품대금
2016가단204923(반소) 물품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87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78,488,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2. 12.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적용할 사항을 정한 '완제품 구매계약서(기본계약서 및 부속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서류의 일부인'완제품 구매 부속약정서'에, 판매 1년 이내 소비자 클레임이 있는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불량상품을 현 판매가의 50%에 매입하고, 판매 전 전량 반품 시 전량 반품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가의 20%를 지급하며, 판매 전 일부 불량 시 불량상품을 최초 판매가의 50%에 원고가 매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4.과 같은 달 28. 등 2회에 걸쳐 봄의류 6종 7,307점 191,006,10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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