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의 효력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19,871,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2. 12. '완제품 구매계약서(기본계약서 및 부속약정서)'를 작성함.
  • 부속약정서에는 판매 1년 이내 소비자 클레임 시 원고가 불량상품을 현 판매가의 50%에 매입하고, 판매 전 전량 반품 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가의 20%를 지급하며, 판매 전 일부 불량 시 불량상품을 최초 판매가의 50%에 원고가 매입하는 내용이 기재됨.
  •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4. 및 28. 봄의류 6...

사건
2015가단67271(본소) 물품대금
2016가단204923(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천화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87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78,488,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2. 12.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적용할 사항을 정한 '완제품 구매계약서(기본계약서 및 부속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서류의 일부인'완제품 구매 부속약정서'에, 판매 1년 이내 소비자 클레임이 있는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불량상품을 현 판매가의 50%에 매입하고, 판매 전 전량 반품 시 전량 반품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가의 20%를 지급하며, 판매 전 일부 불량 시 불량상품을 최초 판매가의 50%에 원고가 매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4.과 같은 달 28. 등 2회에 걸쳐 봄의류 6종 7,307점 19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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