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1.8m2를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1.부터, 4,2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6. 27.부터 위 가.항 부동산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다. 1,19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5,800,990원을 지급하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돈 중에서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1.부터, 4,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청구취지변경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5.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1.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월 5일 후불), 임대차기간 인도일(2015. 8. 25.까지 인도)로부터 2017.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중국집을 운영하였으나, 위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5,000,000원(지급기일 2015. 8. 지금 가입하고 5,148,7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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