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기망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액 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강원 평창군 소재 임야 지분 3건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를 포함한 중국 교포 17인은 피고 회사 사내이사 등이 부동산 실정을 모르는 중국 교포들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공시지가 수십 배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짐.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5가단61860 부당이득 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중국 교포인 원고는 2013.경부터 2015.경 사이에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3. 11. 29. 피고 회사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임야 5,679m2 중 165/5,679 지분을 15,092,000원에 매수한 후,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26433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12. 4. 피고 회사로부터 강원 평창군 D 임야 2,584m2 중 99/2,584지분을 17,052,000원에 매수한 후,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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