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중국 교포인 원고는 2013.경부터 2015.경 사이에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3. 11. 29. 피고 회사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임야 5,679m2 중 165/5,679 지분을 15,092,000원에 매수한 후,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26433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12. 4. 피고 회사로부터 강원 평창군 D 임야 2,584m2 중 99/2,584지분을 17,052,000원에 매수한 후,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