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정 상호는 승우전기산업 주식회사로 2013. 7.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피고가 2012. 2. 3.경 B으로부터 도급받은 강릉시 C 소재 7층 모델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2. 3. 10.경부터 2012. 5. 29.경까지 8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와 B은 이 사건 공사 도중인 2012. 7. 2.경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9. 원고와 피고가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즉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