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2,602원과 그중 14,652,602원에 대하여는 2014. 12. 25.부터, 8,2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02,603원과 그중 21,039,7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5.부터, 1,862,903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로 540 세원빌딩 2층 396.70m2를 아래와 같이 약정하여 임대하였다.
계약 기간 : 2014. 7. 1.부터 2014. 9. 31.까지
월 임대료 5,340,000원, 관리비 2,160,000원 (각 부가세 별도)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 만일 지급이 지연될 경우 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1.부터 임대료와 관리비(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 12. 24. 밀린 임대료 등으로 2,2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