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등 22,902,6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90%, 원고가 1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로 540 세원빌딩 2층 396.70m2를 임대함.
  •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14. 7. 1.부터 2014. 9. 31.까지이며, 월 임대료 5,340,000원, 관리비 2,160,000원(각 부가세 별도)으로 약정함.
  •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사건
2015가단6092 차임 등
원고
주식회사 지캐스트코리아
피고
주식회사 지브랜드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2,602원과 그중 14,652,602원에 대하여는 2014. 12. 25.부터, 8,2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02,603원과 그중 21,039,7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5.부터, 1,862,903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로 540 세원빌딩 2층 396.70m2를 아래와 같이 약정하여 임대하였다. 계약 기간 : 2014. 7. 1.부터 2014. 9. 31.까지 월 임대료 5,340,000원, 관리비 2,160,000원 (각 부가세 별도)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 만일 지급이 지연될 경우 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1.부터 임대료와 관리비(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 12. 24. 밀린 임대료 등으로 2,2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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