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7,396원 및 그 중 19,350,00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옥천종합건설 주식회사는 B빌딩 신축공사를 수주한 후 그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572,000,000원에 피고(C라는 상호의 업체 운영자)에게 도급 주었고, 피고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시 공사대금 310,000,000원에 D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게 도급 주었다. D는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현장소장이라 칭하며 피고를 대리하여 위 전기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공서에 인허가서류도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3. D와 사이에 위 전기공사에 필요한 발전기, 수배전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