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D연립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E 지상 아파트 106동 403호에 관하여 2006. 9. 4.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664,17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33,664,172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F은 33,664,172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및 선정자 F(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각 33,664,17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