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 지급의무와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및 추심금 청구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피고 B의 분담금 지급의무와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33,664,172원을 지급하도록 인용함.
  • 원고의 피고 C 및 선정자 F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각 33,664,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용함.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피고 A의 분담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연립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을...

사건
2015가단57793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비엠스틸
피고
1. A
2. B
피고(선정당사자)
C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 B는 D연립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E 지상 아파트 106동 403호에 관하여 2006. 9. 4.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664,17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33,664,172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F은 33,664,172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및 선정자 F(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각 33,664,17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연립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92677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 29.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318,878,930원 및 그 중 315,844,860원에 대하여 2000. 9. 18.부터 2002. 9. 2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서울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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