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필요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과 필요비 25만원을 포함한 38,940,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서울 강서구 C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월임료 20만원, 임대차기간 2014. 2. 5.부터 2016. 2.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4. 2. 5. 잔금 중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

사건
2015가단49297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40,172원 및 위 금원 중 38,690,172원에 대하여는 2016. 4. 8.부터, 2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0.부터 각 2016.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79,107원 및 그 중 38,729,107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서울 강서구 C 위 지상 3층 건물 중 2층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임료 20만 원, 월관리비 1만 원, 수도사용료 월 6,000원, 정화조 청소비 연 6,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5.부터 2016. 2. 4.까지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5. 잔금 중 1,5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후 같은 달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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