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40,172원 및 위 금원 중 38,690,172원에 대하여는 2016. 4. 8.부터, 2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0.부터 각 2016.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79,107원 및 그 중 38,729,107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서울 강서구 C 위 지상 3층 건물 중 2층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임료 20만 원, 월관리비 1만 원, 수도사용료 월 6,000원, 정화조 청소비 연 6,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5.부터 2016. 2. 4.까지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5. 잔금 중 1,5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후 같은 달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