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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47154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26.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3,474,629원을 349,474,62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금천구 D외 3필지 E아파트 제1동 제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2015. 1. 7.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는 2015. 2. 10. 위 경매절차에서, 'C와 사이에 2012. 11. 28.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입주한 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경매법원 2015. 9. 3.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를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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