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에 동관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39,100,939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는 C이 피고의 개인기업으로서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C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격 부인론 적용 요건
회사가 외형상 법인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5363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100,93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이하'C'이라 한다)에게 동관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고 그 대금 중 39,100,93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C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으로서 법인의 채무임을 내세워 피고가 채무를 면탈하려 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