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4348 손해배상
원고
롯데제과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2,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과 공동하여 가. 항 기재 돈 중 9,74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62,7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12. 9. 1. 원고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C 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5. 퇴사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외삼촌으로 원고 회사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원보증인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9.경 피고 A이 관리하던 거래처에 실제 미수금 상황을 전수조사하여 장부상의 외상 미수금과 실제 미수금을 확인해보았더니 57,199,999원의 차이가 있었다. 다. 피고 A은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물품 43박스를 D 대표 E에게 보관시켰었는데, 원고 회사는 2014. 9.경 이를 회수하였고 이 물품대금을 2,137,272원으로 계산하였다. [인정 근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7,5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