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2,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과 공동하여 가. 항 기재 돈 중 9,74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62,7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12. 9. 1. 원고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C 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5. 퇴사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외삼촌으로 원고 회사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원보증인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9.경 피고 A이 관리하던 거래처에 실제 미수금 상황을 전수조사하여 장부상의 외상 미수금과 실제 미수금을 확인해보았더니 57,199,999원의 차이가 있었다.
다. 피고 A은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물품 43박스를 D 대표 E에게 보관시켰었는데, 원고 회사는 2014. 9.경 이를 회수하였고 이 물품대금을 2,137,272원으로 계산하였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