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38945(본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5가단52729(반소) 대여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3,100만원및각그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3.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5. 7. 29.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의 이 법원 2015카 정12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 서울 강서구 D 대 90m2 중 원고의 공유지분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11. 30. 접수 제707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연대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31,155,811원, 피고 C에게 31,155,8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피고들로부터 각 5,000만 원을 각 이자 월 2%(월 100만원씩 매월 30일 지급), 연체이율 월 3%, 변제기 2013. 5.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11. 30. 접수 제70780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1 2012. 2. 10. 2 2012. 4. 11. 3 2012,,
5. 11. 4 2012. 7. 10. 5지금 가입하고 5,123,2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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