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38303(본소) 매매대금반환
2015가단231188(반소) 매매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1 예비적으로 양수금청구, 제2 예비적으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매매대금반환청구).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27. 양평군 C 임야 22,810m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5. D과 사이에 그에게 이 사건 지분(면적으로 환산하면 5702.2m2)을 매매대금 43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잔금 390,000,000원(2010. 4. 7. 지급),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매수인을 D이 아니라 E으로, D은 E으로 대리인으로 각 기재하지금 가입하고 5,401,7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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