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4. 3. 7. 원고에게 9개 건설현장 소개 및 관리 용역비로 공사대금의 2%인 71,400,000원을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53,416,000원을 미지급하여 최소 경비 15,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3. 11. 원고에게 15,000,000원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고, 이 명령은 2014. 3. 7. 원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8099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5738호 공사대금 사건의 2014. 3. 11.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7. 원고를 상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에게 9개 건설현장을 소개시켜 주어 공사대금 3,570,80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고, 위 현장을 관리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2%인 71,400,000원을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53,41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 경비만이라도 받기는 바란다며 15,000,000원에 대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5738호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